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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해마다 10만 쌍 이상 이혼을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혼은 2016년에 10만 7,300건이고 2015년에는 10만 9,200건이다. 협의를 통해 해결된 이혼은 80%에 미치지 못한다. 20% 이상은 법정판결로 남남이 되었다. 이혼 때 가장 민감한 문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재산 분배다. 이 중에서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신경전이 극히 날카롭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결정 권리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모두로 할 수도 있고, 한 명만 지정할 수도 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 외의 부문에만 미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아이의 바른 양육이 최우선이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의 조봉섭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권과 양육권 결정의 지향점은 아이의 정상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며 "부모의 의사, 자녀의 뜻, 부모의 경제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등이 두루 참조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잘 자랄 것으로 믿는다. 이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 법적인 문제에 휩싸이기도 한다.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감정 행동이 아닌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유리하다. 하지만 상당수 이혼 부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주장 근거와 상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경우도 특히 유리한 자료를 제시해야 아이의 보호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이의 입장에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자신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양육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꼼꼼히 살피고, 재판부에 본인이 최적임자를 설득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된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한다.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의 조봉섭 사무국장은 "친권과 양육권은 사후에라도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바뀔 수도 있다. 상대방의 재혼이라던가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아이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친권과 양육권 청구에 앞서 아이를 잘 키우고, 상처를 적게 주는 방법을 꼼꼼하게 살핀 뒤 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