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 202일 만에 '자유의 몸'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6-08 08:43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시호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시호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고, 8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시호가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지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시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장시호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장시호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순실의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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