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갈등 격화…'상표권 불허'에 채권단 반격카드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08:52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이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간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최근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박 회장측의 '마지막 승부수'로 볼 수 있다.

지분 구조상 금호타이어의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을 박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상표권 사용 여부 또한 박 회장이 결정지을 수 있다.

만약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금호타이어'란 브랜드 가치를 보고 1조원에 가까운 거액을 써낸 더블스타로서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동기가 사실상 약해진다.

업계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채권단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박 회장의 반격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불허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배임 문제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60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금호산업 영업이익(413억원)의 14.5%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사용료를 박 회장 자의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의 재반격도 예측되고 있다. '채권 만기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채권 1조3000억원을 6월 말로 연장한 상황이다. 다른 만기의 채권까지 포함하면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규모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재무구조가 갈 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6월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을 한 번에 다 상환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만일 더블스타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대해 순순히 채권 만기를 연장해 준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행을 택할 수 있고, 만기를 9월 말 등으로 일시적으로 연장하고 난 뒤 박 회장과 상표권 사용 협상에서 채권 만기 연장카드를 내세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계약상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오는 9월 23일까지 잔금 납입 등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금호타이어는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박 회장에게는 우선매수권이 다시 생겨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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