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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 관공서는 출근… 병원은?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5-01 08:40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금융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영업하지 않는다. 또 3일(부처님오신날), 5일(어린이날), 9일(대통령 선거일)에도 전국 영업점이 휴점한다. 반면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전국 모든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또 공공적인 성격을 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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