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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부유층의 잔심부름까지 맡아서 하는 변호사인 이른바 '집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가 결정됐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10명에게 '변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최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자에게 담배 등을 건넨 변호사 1명은 교도질서를 흩트렸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접견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된 일반 변호사 3명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 과태료 200만원, 견책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변호사들은 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나 수위가 적절한지 다시 따지게 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