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소환…경영권 승계 의혹 조사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4:54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및 위증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동안 주요 수사 대상자를 소환 조사 할 때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다가 혐의점이 확인 될 때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실제 특검은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삼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파악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지원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9년 만의 일이다. 2008년 전무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에게 전달한 35억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25억원 가량을 송금한 것과 비타니V 등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한 명마 대금 43억원도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위해 사용된 점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이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특검이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기소 방침을 염두에 두고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이 검찰과 특검 수사로 기업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령탑의 유고 사태까지 벌어 질 경우 올해 경영전략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굵직한 현안 등의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 까지 오너일가보다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글로벌 경쟁사들에 밀려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일가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삼성 측이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해왔던 것과 승마 지원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권력의 힘에 눌려 돈을 뜯긴 피해자임을 강조해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외신은 12일 이 부회장의 특검 소환 조사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 이양 걸림돌이 될 것', '삼성의 위기' 등을 언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

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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