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마사회 심판 제재양정 기준 전면 개정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4:15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한다.

현재 기준이 경마의 공정과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단 판단에서다. 개정된 제도의 주요 골자는 제재사유 분리(구체화) 및 등급화, 장구운용 기준 개선 등이다.

3대 원칙 통해 제재사유 세분화

심판 제재양정 기준의 전면 개정은 경마 공정성-안정성 강화 외에 '국제적 위상제고'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파트2(Ⅱ)로 승격하며, 다양한 국가에 한국경마를 수출하는 상황에서 경주마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는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성을 도모했다"며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제재수준을 높임으로써 재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내부검토를 거쳤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개정 과정에는 일관성 확보, 수용성 증대, 투명성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이 적용됐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등급화하고(일관성), 제재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수용성)하는 한편, 양정기준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개편의 주요골자는 경주 중 발생하는 제재(경주제재) 사유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등급화(Category)하는 것이다. 이 외에 직무준수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경주마금지약물규정위반, 경주마학대금지의무위반, 경주마처분 등의 제재사유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제재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경주제재를 크게 안전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구분했다. 여기서 안전의무위반을 고의성 주행방해, 부주의 주행방해, 우발적 주행방해로 나눴다. 고의성 주행방해는 기승자에게 고의성과 의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기승정지도 최대 8일이다. 부주의 주행방해는 기수 본인의 부주의와 타(他) 기수 및 경주마의 부주의 비중에 따라 급수를 나눈 것으로 견책부터 기승정지 8일까지 제재가 다양하다. 그 외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우발적 주행방해로 봐 별도의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다.

성실의무위반은 능력불발휘 기승, 경주전개 부적절 기승, 태만착오 기승으로 등급이 분류된다. 기승한 말의 주행을 의도적으로 억제시키는 능력불발휘 기승의 경우 상벌위원회 또는 수사의뢰의 제재가 가해진다. 무성의하게 경주를 전개한 경우 최대 면허정지가, 착오나 부주의에 따른 기승 위반 시엔 견책 ~ 기승정지 15일의 제재가 주어진다.


장구 운영 기준 대폭 개선

장구 운영 기준도 대폭 개선했다.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채찍규격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한국경마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경주 중 고삐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강구했다.

마사회는 12월부터 경주용 장구의 승인제한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일단 사용승인을 받고 해지한 경주용 장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2개월(제주는 1개월) 동안 재 사용신청이 불가했다. 남발을 방지하고, 과도한 장구변경으로 인한 경마팬들의 혼란과 불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신마(新馬)의 경우, 이 같은 제도가 오히려 신체에 최적화된 장구를 찾는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 능력발휘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 또한 기존 장구를 해지한 경우라도 말과 기승자에 따라 기존 장구의 재사용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현장의 요구와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12월부터 경주용 장구 재사용 승인제한 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현재는 승인된 경주용 장구에 대한 신청과 해지를 조교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패드채찍(Padded Whip) 사용도 의무화했다. 이는 경주마 복지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패드채찍은 쿠션이 부착돼 있어 말이 느끼는 충격이 훨씬 덜하다. '충격'보단 '소리'를 통해 말의 집중력을 높이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올해 12월까지는 기존채찍과 패드채찍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는 패드채찍만 사용할 수 있다.

고삐풀림 방지를 위한 새로운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최근까지도 경주용 고삐에 대해서는 특별한 운영기준이랄 게 없었다. 하지만, 경주 중 고삐풀림 사건으로 인해 조교사들이 과태금을 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자 운영기준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버클형 고삐사용 시 연결부위에 테이핑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무고삐에서 주로 적용되는 매듭형 결합방식(Loop Ends)을 권장한다. 또한 매듭형 고삐를 사용할 경우에라도 고삐 중간부분에 연결되는 버클부위에는 의무적으로 테이핑을 해야 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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