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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사상 최대 규모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12-28 17:36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사상 퇴대 규모인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porated, QI)와 2개 계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칩세트제조사이자 특허권사업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특허 사용권을 자신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퀄컴은 지난 2009년에도 다른 회사의 반도체칩을 사용한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과징금 2,700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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