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학대가 일어난 시설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성명, 학대 행위, 처벌 내용이 인터넷에 3년간 공개된다. 또, 행정기관은 노인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노인학대 범죄자는 노인시설 운영과 취업이 10년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장애를 입힌 범죄자는 필요한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노인 기관의 대표자나 행정기관은 취업이나 기관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최대 10년간 노인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만약, 노인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 또는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될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신고의무를 갖는 직종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 18개 직종 근무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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