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전열 담요·매트·침대, 전자기유도가열(IH) 방식 전기밥솥과 전기레인지 등 주방용 전열기구에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전기장판류 제품은 내년 7월 1일부터, IH 방식 주방용 전열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 적용된다. 관련 업체들은 그 전에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소용량 건전지·충전지나 USB 전원 등으로 동작하며 모터를 쓰지 않고 2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빛·소리만 내는 어린이용 장난감은 전자파 위해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모델당 40만~70만원인 시험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