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사장은 2014년 독일 가전박람회(IFA)에 참석, 임원들과 함께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무리하게 만지다가 파손시킨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51), 홍보담당 전모 전무(56)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탁기가 파손되거나 세탁기를 부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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