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13개소로 확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17 15:24


서울시는 17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다음 달부터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린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 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이다. 공사는 10월 중 완료 예정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오는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2017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불가 차량도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 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 현재 7개소인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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