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속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10-10 15:01


조기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손해를 감수해가며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서 쓰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연금 수령을 미루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어 국민연금 수령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새누리당)는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2%가 생활의 어려움으로 연금을 조기에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기연금 수령자는 2007년 12만4738명에서 2011년 24만6522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후 2012년 32만3238명,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올 5월까지 49만334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2016년 기준 61세)에 도달하기 전 1~5년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 210만5482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연금 수령은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 연금액이 상당 수준 줄어들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5년×6%) 감소한다.

이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악화와 조기퇴직자의 증가 등 어려워진 서민들의 가계 상황을 반증해 준다.

이에 반해 연도별 국민연금 연기 신청자도 2007년에 37명에서 급격히 늘어 2015년 한해에만 1만44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동안 미룰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자체를 늦추지 않고 일부분(연금 수령액의 50~90%까지 10% 단위)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국민연금액이 가산된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지금 같은 시국에는 수령을 늦추는 것이 웬만한 재테크보다 나을 수도 있다.

최근 10년간 조기연금 수령자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보면, 2007년 평균 1400만원, 올 5월말 기준 2300만원인 반면, 연기연금 신청자의 경우 평균 납부액이 42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더욱 더 큰 격차가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 '조기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목적인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김상훈 의원실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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