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모들이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금액이 3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수가 2만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 2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증여받은 미성년자도 2207명 있었다. 이들이 물려받은 재산은 총 1969억원으로, 평균으로 치면 약 8900만원씩이다.
이들이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993억원으로 주로 예금을 통해 증여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은 580억원, 주식 317억원, 기타 79억원 순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이하 3108명은 3239억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421만원씩이다.
초등학생인 만 6세부터 12세 이하 9000명은 1조282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1424만원을 나타냈다.
만 13세부터 18세 이하 1만1912명은 1조4973억원을 증여 받아 1인당 평균 1억2569억원씩이다.
1인당 평균 1억1615만원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들이 낸 세금은 2426만원꼴로 실효세율은 20.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의 나라가 아닌 자수성가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증여세의 경우 실효세율이 너무 낮고, 증여자의 47%만이 세금을 내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과세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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