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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1963년부터 54년간 시행된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7년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또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해 낸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사법시험법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청변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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