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에 성희롱까지…항공기내 불법행위 5년간 1441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9-27 14:14


올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내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협박, 음주, 흡연, 폭언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41건이나 발생했다.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에는 203건으로 약 6.3% 늘었으며,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 75% 급증했다.

또한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후 위해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에서 34건의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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