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작년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증가했다. 올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33건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불법행위 중에서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정부는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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