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들었다가 한 달 내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가 100건 가운데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 신계약 1989만1000건 가운데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118만600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보업계는 지난해(4.7%)보다 철회비율이 낮아졌지만, 생보업계의 철회비율은 6.2%에서 7.6%로 크게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가입이 부담스러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은 손해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높은 것이 청약철회 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채널별로는 비대면 채널이 대면 채널보다 청약철회 비율이 높았다.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 15.26%, 손보 11.91%)과 텔레마케팅(생보 14.51%, 손보 11.06%), 다이렉트(생보 11.49%, 손보 8.57%) 등의 철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계사(생보 5.18%, 손보 2.55%), 개인대리점(생보 5.34%, 손보 2.18%), 방카슈랑스(생보 4.86%, 손보 6.84%) 등 대면 채널의 철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