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IT 업체 4곳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8-16 14:0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정보기술(IT) 업체 4곳을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곳은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한진정보통신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공정위는 해당업체들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세부 계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하청업체를 상대로 다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IT 계열사를 포함,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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