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초과검출 '키위' 회수 조치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8-10 16:3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해서 판매한 칠레산 '키위'를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한 키위에서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 5.0mg/kg을 초과해 검출(6.2mg/kg) 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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