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해서 판매한 칠레산 '키위'를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에스티아시아가 수입한 키위에서는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 5.0mg/kg을 초과해 검출(6.2mg/kg) 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6년 7월 21일'인 제품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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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8-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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