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등 모두 64곳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삼성카드 등 8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생명은 지분 20.76%(특수관계인 지분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동부그룹도 이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동부그룹이 동부생명·동부증권·동부자산운용 등 5곳,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금융 주력 대기업 가운데선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이 포함된다.
금융거래위원회위로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대상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내년 2월 말까지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고, 금감원은 3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께 첫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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