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 판결과 관련, 삼성물산 측은 "그동안 합병 관련해 여러 건의 법원 결정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판단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6-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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