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자의 중국 수출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g당 최대 10만 마리가 검출 되어도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새 기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기준을 조화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협력,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