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5-27 20:20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상대로 재판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복역 중)씨에게서 보석, 집행유예를 위한 재판부와의 교제나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대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이달 초 압수수색한 데 이어 9일 전주 모처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12일 구속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가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겨 탈세한 혐의도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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