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 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받았다. 이후 다트미디어는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이 낙찰받은 연구 용역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3개 사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다트미디어 600만원, 티비스톰 1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원 등 총 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