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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당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범행 잔혹성과 피고인들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