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의 도심형 SUV 캐시카이가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모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도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도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지적했다.
또한,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된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대해 한국닛산 관계자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닛산은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당사가 제조한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도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의 20.8배, 르노삼성의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QM3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은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개 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개 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개 차종)를 활용해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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