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종일반 못간다…예외상황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6-04-25 17:32 | 최종수정 2016-04-2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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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업주부 자녀는 어린이집 종일반 못간다. 다만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형 무상보육 체계를 손질해 7월 1일부터 아이와 부모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시행한다.

0~2세 아동(48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장시간 무상보육이 필요하면 12시간의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시간연장보육(야간, 휴일보육)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 도입하는 6시간의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이용하되,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구여야 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포함된다.

특히 전업주부이더라도 구직중이거나 학교 재학, 임신,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이 부모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한 뒤, 확정 통지서를 다음달 19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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