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공정위 M&A 심사…'조건부 승인' 관측 무성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4-20 15:16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이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승인을 요청한 날로부터 141일(20일 기준)이 흘렀다. 2010년 CJ오쇼핑이 온미디어를 인수할 때 심사기간이었던 132일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120일을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이 최대 12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료 보정과 추가 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심사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은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문을 열기 전 M&A 승인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왔다. KT·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물론 일부 지상파 방송이 M&A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형국인 20대 국회까지 개입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통신은 물론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시장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결합상품을 통해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각종 사업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과 뉴미디어 융합으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합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KT·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 M&A를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 지배적"이라며 "인수합병 조건으로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매각이나 일정 기간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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