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SK?BC 등 7개 카드사 보험가입 614억 찾아가세요!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11 10:33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 BC, 삼성 등 7개 카드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다가 계약해지한 사람들이 안 찾아간 보험료가 614억원에 달한다. 대상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불완전판매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들로 9만67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계약해지자들이 안 찾아간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조치한바 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 판매상품을 중도해지한 9만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금액의 차이인 614억원을 적게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과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등 여러 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기간 가입한 보험은 7개 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TM)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불완전판매 계약이다. 해당보험사는 KB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동양생명, 동부생명, 흥국생명의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 등이다.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은 KB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총 9만6753건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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