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서 국내 증시 유입 3조원 달해…'검은 머리 외국인'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07 14:20


최근 조세회피처 거래정보가 담긴 '파나마 페이퍼'의 명단이 일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약 3조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을 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본도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세회피처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득 과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를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 지분이 지난 5일 종가 기준 2조701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를 넘는 수준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버뮤다(6698억원), 케이만군도(5916억원), 스위스(2422억원) 순이다.

이 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 등도 있었다.

여기에 조세회피처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는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일부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은머리 외국인은 영향력을 악용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면, 마치 외국계 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보인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추종 매수에 나서면 물량을 대거 팔아치워 개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역외탈세, 대기업의 우회지분 확보 등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비쳐왔다.

한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 4일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이름이 거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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