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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서 숨진 4살배기 딸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붓아버지 안모(38) 씨가 친어머니인 아내가 딸을 물고문했다고 진술했다.
안 씨는 또 숨진 딸 시신을 청주 청원구의 자택 베란다에 3일 동안 방치했다가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딸이 사망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안 씨는 "만삭이었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매달려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 한 씨가 사망했지만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며 "자살한 한 씨를 부검하고, 암매장 딸이 숨졌을 당시 상황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안 씨에게 아동 학대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모두 피하고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씨는 2011년 12월께 당시 4살 난 딸이 숨지자 아내 한 씨와 함께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한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은 뒤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안 씨는 20일 오후 2시부터 청주지법 오택원 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