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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 피해…데이터·통화 쿠폰으로 보상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17 15:32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무료통화권과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740만명에게 1~2G의 LTE데이터 쿠폰을,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요금제'가 광고와는 달리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동의의결 신청일)까지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가입자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의 LTE 100+ 안심옵션, KT의 광대역 안심무한, LG유플러스의 LTE 8 무한대 요금제 등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상 대상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3사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약 8억원)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는다. 통신사를 바꾼 지 6개월이 넘었다면 청구서를 제출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약 2508만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량이 무료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오는 4월 2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이통3사의 소비자 보상은 6∼7월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이 시작되면 통신사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에 2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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