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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 해임…“겸직금지 위반”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23:46 | 최종수정 2016-02-12 00:02


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 해임…"겸직금지 위반"

심리학자 황상민(53)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세대와 황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올 1월 말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황 교수를 해임하고 이달 1일 우편으로 황 교수에게 결과를 통지했다.

연세대는 황 교수가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황 교수는 해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을 뿐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 초 이미 명목상 연구이사일 뿐이라고 학교 측에 소명한 사안"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교수를 해임한 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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