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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승객이 넘어져 뇌진탕을 당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4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유턴하던 택시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넘어졌다. 뇌진탕 등을 당한 A씨는 버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연합회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6-02-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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