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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자급제 20% 요금할인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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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20%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5일까지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총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만7450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두 가지 정부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최대 33만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20% 할인 받는 것이다.
미래부는 2년 약정 기간이 끝났거나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가입자들 가운데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를 나이별로 보면 20~30대가 전체의 4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통신사업자가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다음달이나 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도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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