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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의 20%를 할인 받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20% 요금할인)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
할인율이 20%로 상향 조정된 이후 가입자 483만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로 조사됐다.
만약 이용자가 휴대폰을 직접 구입한 다음 이동통신 대리점에 가져가 개통한다면 별도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20% 할인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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