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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후임병의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아 분위기를 바꿔 보려고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서 성군기 위반은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후임에게 성기를 보여준 행위는 비행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 징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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