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폐지와 사용기간 축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에 대해 최근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동통신 계약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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