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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위해 남친 성폭행 무고…걸그룹 멤버 구속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1-22 09:40



스폰서를 위해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걸그룹 멤버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신인 걸그룹 멤버 A씨를 무고 혐의로, A씨와 스폰 관계인 B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 A씨의 동갑내기 남자친구인 C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고,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빼앗았다. B씨는 C씨의 핸드폰에 보관된 A씨의 사진을 빼앗기 위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B씨가 C씨에 의해 강도상해 혐의로 고소되자 이번엔 A씨가 나섰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난 1월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남자친구 C씨를 고소했다. 자신의 성폭행 고소로 C씨를 협박해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시키려 했던 것.

하지만 검찰은 A씨와 C씨가 연인관계임을 확인했고, A씨와 B씨를 각각 무고와 강도상해 죄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컷뉴스는 A씨에 대해 지역 미인대회 출신의 모델로, 신인 걸그룹 멤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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