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1일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몽고식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총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비노조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적 성격의 상여금을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 시 미반영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3건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8건은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2만원을 부과했다.
최관병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의 계기가 된 근로자 폭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행동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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