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21일 2016년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을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희망하우징)'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나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최장 4년)
신청자격은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이다. 2순위는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원룸형 희망하우징의 경우 70%)이하 가구의 자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콜센터(1600-3456번)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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