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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으나 사용자가 몰려 다소 지연되고 있다.
또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명세와 안경, 교복 구입비 등은 납세자가 공제 자료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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