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사 가운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가장 극심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다. 유형별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다.
사후조치로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질병치료 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돼 고발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6월)을 마련 중이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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