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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련자들 진술이 성완종 진술,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하게 부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완종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고 부여에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올라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하는 상황을 만들고 선거자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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