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남성은 경찰에 "당시 자신의 중요부위를 통제하기 힘들었다"면서 "바보같은 행동이었다"고 후회를 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이 처음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법원은 그에게 443달러(약 52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그에게 징역 30일을 선고했다.
<경제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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