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실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예를 들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00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월 1만6000원만 실직자가 내는 방식이다.
한편, 실업크레딧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려면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최저임금법과 함께 쟁점법안으로 묶여 지난해 국회 법사위에 7개월 가량 계류돼 있다가 12월 30일에서야 심의, 의결됐다.
물론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엔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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