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비싼 이자로 기금을 대출하거나 채권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건설 사업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법인 채권을 취득할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 최고한도인 25%를 못넘게 했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이자율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해 공단과 서울고속도로의 계약에도 소급해 적용되도록 했다.
서울고속도로가 부담하는 고리의 이자는 결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비싼 통행료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많다. 이 구간 통행료는 4800원으로 남부구간보다 약 2.6배 비싸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비싼 통행료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다"며 "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