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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합의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지난 해 2월 중단된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리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 한 두명의 가족이 동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기타 상봉방식이나 선발대 파견 등 실무사항은 관례에 따라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른 시일내에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곧바로 상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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