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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A씨는 정식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퇴사했다. 퇴사 넉 달 뒤 회사 인사팀에 B씨의 부당한 언행을 알렸고, 회사 측은 B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모욕 혐의로 B씨를 형사 고소한 뒤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법원은 같은 여성인 B씨의 성희롱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A씨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동성 성희롱 5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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