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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2일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자살 직전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6명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불리는 이들이다. 검찰은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을 샀던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5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성완종 리스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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